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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을 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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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 잠깐!!]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1.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2.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방문과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 조회
장기요양 인청 신청을 한 후 등급판정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대한 결과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수령하여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및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등급별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 시설혜택을 받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관 시설 찾기뿐만 아니라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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